NO-ACTION OPINION · 170191
비조치의견
하이패스 SIM에 부여되는 SIM번호를 신용카드정보로 보아야하는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4-17 · 의견번호 1701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은 신용카드업 등을 하는 자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ㅇ 신용카드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의 의무사항과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의 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 이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 신용카드 ’ 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하는 바, 본 건 하이패스SIM에 저장된 SIM 번호를 매개로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결제(승인), 매입 등 카드 결제에 필수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법령을 문언 상으로 해석할 때, 하이패스SIM은 신용카드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가 서비스로 운영하고자 하는 하이패스SIM에 부여되는 SIM번호를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신용카드 정보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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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