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92 비조치의견

3억원 이하 자영가맹점에 지원에 대한 위반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7-04-17 · 의견번호 1701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에 따른 대형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ㅇ 해당 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맹점에 지원되는 보상금등이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면

ㅇ 관련 보상금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부가통신사업자(VAN본사)가 카드사와 공용전표 특약(EDI가맹점)을 체결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중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억 이하(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인 자영 가맹점에 부족한 전표를 추가 지원하거나 단말기를 무상 공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에 따른 대형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ㅇ 해당 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맹점에 지원되는 보상금등이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면

ㅇ 관련 보상금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부당한” 보상금등의 제공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