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86 비조치의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간의 위탁판매계약 체결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외환감독국 · 2017-04-14 · 의견번호 1701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회사가 소속 직원이 최대주주인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는 없습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증권회사(직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만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44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ㆍ 준수하고, 이를 투자자 에게 미리 알리는 한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최대한 낮춘 후 거래를 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회사 직원(지점장)이 최대주주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해당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질의하신 사례에서 귀사 소속 직원은 자산운용사의 최대주주로서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함에 있어, 투자자의 이익보다 본인이 최대주주인 자산운용사의 이익을 우선시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ㅇ 따라 서, 귀사는 자본시장법 제44조에 따라 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 ㆍ 평가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동 사항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에 판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더라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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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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