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65
비조치의견
복합모집법인의 설립 및 운영 방안 등에 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중소금융과,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6-01-05 · 의견번호 1604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가 신용카드 모집인 및 대출모집인으로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각각의 근거 규정에 따라 등록 등의 절차를 걸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법인이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신용카드 모집 및 대출 모집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ㅇ 상기가 불가능할 경우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 공간에서 신용카드 및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겸영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 서 법인보험대리점이 다른 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근거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를 겸영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질의하신 신용카드 모집 및 대출 모집 업무를 겸영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신용카드 모집인 및 대출상담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해당 업무의 근거 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각의 근거 규정에 따라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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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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