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3조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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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복합모집법인의 설립 및 운영 방안 등에 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가 신용카드 모집인 및 대출모집인으로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각각의 근거 규정에 따라 등록 등의 절차를 걸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복합모집법인의 설립 및 운영 방안 등에 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가 신용카드 모집인 및 대출모집인으로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각각의 근거 규정에 따라 등록 등의 절차를 걸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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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능 여부 등
법인보험대리점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겸영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 220006 Q. 법인보험대리점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A.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이 (i)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ii)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다음 두 가지로 한정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은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보험업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주의: 회신은 질의된 사항만을 전제로 한 검토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다단계판매업의 정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대부중개업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 — 업무범위 규제의 구조 법인보험대리점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모집"만 수행할 수 있다. 겸영 가능 업무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열거주의로 위임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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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능 여부 등
법인보험대리점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겸영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 220006 Q. 법인보험대리점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A.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이 (i)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ii)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다음 두 가지로 한정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은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보험업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주의: 회신은 질의된 사항만을 전제로 한 검토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다단계판매업의 정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대부중개업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 — 업무범위 규제의 구조 법인보험대리점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모집"만 수행할 수 있다. 겸영 가능 업무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열거주의로 위임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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