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66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3-11조, 자격시험 유효기간 제도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령의 위임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임의로 정한 규정 또는 모범규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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