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66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3-11조, 자격시험 유효기간 제도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령의 위임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임의로 정한 규정 또는 모범규준에 해당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