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위원회 운영 및 공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6-01-06 · 의견번호 1604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모범규준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보수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함이 바람직하고,
ㅇ 만약, 회사의 특수한 사정 등으로 모범규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모범규준 제58조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최초 보수위원회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2016년 8월 이후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에 따른 경영진 및 특정업무종사자의 보상에 관한 세부정보(임직원 총보수 포함)는 미공시하고, 시행령 확정 이후 그에 따라 필요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은 보수위원회의 설치 등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부칙 제12조), 통상 ’17.3월경 보수위원회 설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ㅇ질의 내용처럼 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보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수 관련 사항을 공시하게 된다면,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은 ’15년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따라 서, 지배구조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모범규준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이 보수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함이 바람직합니다.
ㅇ 만약, 회사의 특수한 사정 등으로 모범규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모범규준 제58조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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