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해석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4-06 · 의견번호 1701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법 ’ )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주체가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시기에 업데이트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별적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복수이고, 각각 서로 다른 시기에 업데이트된 최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2015. 3. 11. 개정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각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고객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기존에 동의한 범위(제공목적, 제공받는 제3자, 제공 항목 등) 내이므로 당연히 동조 동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개별적 동의 없이 해당 각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신용정보법상 동의는 개별적 · 구체적 · 사전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 내용, 목적, 제공받는 자 등을 한정하여 정보 제공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ㅇ 다만, 개인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따라 서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내용,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기간 범위 등에 대해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시기에 업데이트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별적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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