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68 비조치의견

은행 영업점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 제외의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4-06 · 의견번호 1701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 영업점의 직원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63조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금융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가 아닌 영업점에서 창구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은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이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그럼에도 영업점 직원의 자기계산 금융 투자상품 매매신고를 시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것 으로 보이므로, 영업점 직원을 자본시장법 제63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적용대상 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 드림.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3조에 따르면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 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펀드판매 ’ 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중개업무에 해당하는 바,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의 직무로 볼 수밖에 없어 현행 법령상 매매명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 펀드판매 ’ 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현황 점검 등을 거쳐 향후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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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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