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65 비조치의견

대주주가 발행한 어음에 대한 팩토링이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7-03-31 · 의견번호 1701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주주 발행어음에 대한 팩토링(어음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제3자가 보유한 대주주 발행어음에 대한 팩토링(어음할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 발행어음을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취득할 경우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거래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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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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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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