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4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6-01 · 의견번호 1701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임을 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기 행위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4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이 채무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채무자의 동의하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의 공동관리를 위해 접근매체(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거래비밀번호 등)를 채무변제기간동안 일시적으로 관리를 위임받아 입금/출금/이체 등의 업무를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①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②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③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④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상기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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