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4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7-03-14 · 의견번호 1701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임을 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기 행위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4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업이 채무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채무자의 동의하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의 공동관리를 위해 접근매체(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거래비밀번호 등)를 채무변제기간동안 일시적으로 관리를 위임받아 입금/출금/이체 등의 업무를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①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②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③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④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상기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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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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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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