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33 비조치의견

Auto System trading 서비스의 일임계약 해당 여부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3-13 · 의견번호 1701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Auto System Trading 서비스의 일임계약 해당 여부

ㅇ 당사의 Auto System Trading 서비스는 고객의 위탁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휴사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서, 제휴사에서 신호를 발생시키면 당사는 그 신호를 받아 고객 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ㅇ 고객에게는 기본 온라인 매매수수료만 부과하며, 실제 운용될 상품도 고객이 직접 선호도를 설정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후 투자금액 내에서 일별로 상품별 최대 주문가능 수량을 고객에게 제시하면 고객의 승인 시에만 최대 1일간 자동매매가 가능합니다.

ㅇ 본 서비스가 투자중개업 내 투자일임 업무를 제한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방식인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판단 이유

ㅇ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거래구조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립니다.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 총 매매수량 또는 총 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그 지정범위 내에서 수량,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는 경우

-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간의 관계에 대하여 업권 간 엄격한 업무 구분을 하여 별도의 인가 및 등록을 받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의 범위내에서 일임받을 수 있는 투자판단은 투자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수량, 가격, 시기”에 대한 판단에 한정되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 대한 투자판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해당 규정은 투자자가 특정 종목에 대해 특정일에 매수(매도)하는 경우, 총 투자금액 범위내(혹은 원하는 매매수량에 대해)에서 최저(최고)가격에 매수(매도)하고자 투자중개업자의 매매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등을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ㅇ 즉, 질의하신 서비스의 경우 투자대상자산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 서 투자중개업의 범위를 벗어나 투자일임업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질의하신 바에 따르면, 고객이 투자설정금액 및 상품선호도 등을 선택하면 제휴사가 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회신하고 투자중개업자는 제휴사에서 회신한 대로 매매를 자동실행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제휴사가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상품등에 투자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재산이 운용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휴사가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 제휴사의 업무가 사실상 투자일임업무와 동일하다면 제휴사는 투자일임업 등록이 필요하며, 투자중개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업무위수탁 법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업무를 영위하여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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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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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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