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50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보험판매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17-03-15 · 의견번호 1701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점포별 2인의 범위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 ( 「 보험업법 」 제84조 제1항) 된 임직원만 전문 보험계약자에 해당합니다.

② 전문보험계약자로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청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로 등록된 임직원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유형의 전문보험계약자에는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은행 직원 중 「 보험업법 」 제2조 제19호의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자는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0조 제4항에 따라 은행에서 보험 모집가능인원(점포별 2명)으로 별도 등록한 직원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은행원을 말하는 것인지?

② 전문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 가능여부를 판단할 경우 기준시점은 언제인지?(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인지 혹은 철회의사 표시 시점인지)

③ 전문보험계약자인 은행 직원도 「 보험업법 」 제2조 제19호에 따라 보험회사에 서면 으로 통지하여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 이유

① 점포별 2인의 범위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 ( 「 보험업법 」 제84조 제1항) 된 임직원만 전문 보험계약자에 해당합니다.

ㅇ 「 보험업법 」 제2조 제19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의2제3항제2호에 의하면 “ 「 보험업법 」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는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 하게 되고, 「 보험업법 」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만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ㅇ 그리고, 「 보험업법 」 제91조 제3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등 ” 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 40조제4항은 “ 점포별 2인의 범위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 ( 「 보험업법 」 제84조 제1항) 된 임직원만 모집에 종사할 수 있다 ” 고 규정했습니다.

ㅇ 따라 서, 등록되지 않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의 경우 “ 「 보험업법 」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② 전문보험계약자로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청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ㅇ 「 보험업법 」 제102조의4 제1항에 의하면 “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 ” 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방문권유 등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청약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약했을 경우 청약자의 선택에 따라 원상회복 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 이러한 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때, 보험계약을 청약할 당시 일반보험계약자에 해당 했다면 청약철회시점에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로 등록된 임직원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유형의 전문보험계약자에는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 보험업법 」 제2조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 보험업 감독규정 」 제1-4조의2에 의하면 전문보험계약자 중 지방자치단체, 주권상장법인, 내국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보아야 합니다.

ㅇ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열거된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유형의 전문보험계약자에는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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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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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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