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50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보험판매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7-10-31 · 의견번호 1701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점포별 2인의 범위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 ( 「 보험업법 」 제84조 제1항) 된 임직원만 전문 보험계약자에 해당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로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청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로 등록된 임직원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유형의 전문보험계약자에는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 직원 중 「 보험업법 」 제2조 제19호의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자는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0조 제4항에 따라 은행에서 보험 모집가능인원(점포별 2명)으로 별도 등록한 직원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은행원을 말하는 것인지?

전문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 가능여부를 판단할 경우 기준시점은 언제인지?(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인지 혹은 철회의사 표시 시점인지)

전문보험계약자인 은행 직원도 「 보험업법 」 제2조 제19호에 따라 보험회사에 서면 으로 통지하여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점포별 2인의 범위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 ( 「 보험업법 」 제84조 제1항) 된 임직원만 전문 보험계약자에 해당합니다.

「 보험업법 」 제2조 제19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의2제3항제2호에 의하면 “ 「 보험업법 」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는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 하게 되고, 「 보험업법 」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만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보험업법 」 제91조 제3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등 ” 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 40조제4항은 “ 점포별 2인의 범위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 ( 「 보험업법 」 제84조 제1항) 된 임직원만 모집에 종사할 수 있다 ” 고 규정했습니다.

따라 서, 등록되지 않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의 경우 “ 「 보험업법 」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전문보험계약자로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청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보험업법 」 제102조의4 제1항에 의하면 “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 ” 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방문권유 등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청약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약했을 경우 청약자의 선택에 따라 원상회복 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러한 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때, 보험계약을 청약할 당시 일반보험계약자에 해당 했다면 청약철회시점에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로 등록된 임직원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유형의 전문보험계약자에는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보험업법 」 제2조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 보험업 감독규정 」 제1-4조의2에 의하면 전문보험계약자 중 지방자치단체, 주권상장법인, 내국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열거된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유형의 전문보험계약자에는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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