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61
비조치의견
은행 API를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동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7-02-20 · 의견번호 1700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내용,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미리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과 계약에 의해 AP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ㅇ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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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