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72
비조치의견
결제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 이전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6-01-07 · 의견번호 1604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결제 비밀번호 정보(DB)를 공동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의 결제 비밀번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별 이용자의 동의 하에 암호화된 상태로 다른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판례는 접근매체의 양·수도를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귀사가 결제 비밀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결제 비밀번호 DB를 이전받는 것은 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한을 이전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접근매체의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1호의 입법취지는 대포통장 이용 등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영역 확대 등 전자금융업자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동 해석은 질의하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1호에 국한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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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