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71 비조치의견

건전성분류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6-01-06 · 의견번호 1604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담보권을 실행하는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그림, 조각품 등의 담보는 시가의 70% 또는 2년 이내 감정이 이루어진 담보 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이용가능한 감정평가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2년이 경과한 감정평가서는 회수예상가 산정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2.12.27일 감정평가 당시 34억6천만원의 가치를 가진 동산*을 담보로 하여 실행한 23억 5천만원의 대출이 이자 연체에 따라 ’15.9.15일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그림, 조각품, 해외민속공예품 등

1) 담보 평가액을 회수예상가로 보아 대출금 전체를 고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2년이 경과된 감정평가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1)번 관련

□ 기한의 이익 상실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담보의 회수예상가액은「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에 따라 ‘고정’으로 분류할 수 있고,

ㅇ 동산 담보의 회수예상가액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및 [별표8]에 따라 시가의 70%로 하거나, 최종감정일이 2년 이내인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2)번 관련

□ 예·적금, 부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 이외의 담보(경매 진행 중인 담보는 제외한다)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에 따라 최종감정일이 2년 이내인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최종감정일에서 2년을 도과한 감정평가액의 경우는 회수예상가액 산정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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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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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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