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 수행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 · 2016-01-08 · 의견번호 1604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령상 통지의무 수행을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다른 자회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룹 내 소속 회사 간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외부 영업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ㅇ 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고객정보 공유는 고객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고객정보를 금융지주그룹 내 다른 자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를 위하여,
ㅇ 이를 수행하는 특정 계열사에게 관련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통합적 통지 수행 목적으로 법 제48조의2에 따른 고객정보 제공이 불가하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 가능한지
판단 이유
□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그룹 소속 회사는 고객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다른 자회사 등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내부 경영관리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고객동의 없이 관련 고객정보를 다른 자회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재산상태 검사, 상품.서비스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수행
ㅇ 아울러, 법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감독규정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그룹 전체의 고객정보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합 통지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러한 법령상 통합 통지를 위해 동 업무를 금융지주그룹 내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고 관련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외부 영업목적을 위한 고객정보 공유로 볼 수 없으며,
ㅇ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고객정보 공유는 고객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고객정보를 금융지주그룹 내 다른 자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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