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73 비조치의견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 수행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3-09 · 의견번호 1604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상 통지의무 수행을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다른 자회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룹 내 소속 회사 간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외부 영업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고객정보 공유는 고객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고객정보를 금융지주그룹 내 다른 자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를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특정 계열사에게 관련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합적 통지 수행 목적으로 법 제48조의2에 따른 고객정보 제공이 불가하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 가능한지

판단 이유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그룹 소속 회사는 고객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다른 자회사 등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내부 경영관리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고객동의 없이 관련 고객정보를 다른 자회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재산상태 검사, 상품.서비스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수행

아울러, 법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감독규정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그룹 전체의 고객정보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합 통지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령상 통합 통지를 위해 동 업무를 금융지주그룹 내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고 관련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외부 영업목적을 위한 고객정보 공유로 볼 수 없으며,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고객정보 공유는 고객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고객정보를 금융지주그룹 내 다른 자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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