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46 비조치의견

고객 동의를 받고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5-18 · 의견번호 1700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고객동의 후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열람제한 가능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선관주의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 동의를 받고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정보 조회를 제한할 계획에 있으며, 해당 행위가 금융투자업규정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판단 이유

투자일임계약은 투자자의 재산에 대한 투자판단이 투자일임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위임되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하는 계약입니다. - 자본시장법령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전거래, 선행매매 금지 등 일임재산 운용상의 제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임재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3호의 규정도 투자자가 자신의 일임재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임재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러한, 일임재산 운용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권 보장이라는 규제 취지와 운용내역 조회 방식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 오프라인에서 투자자가 운용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무관하게 온라인에서도 투자자가 운용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조회요청에 응하여 운용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령은 투자자의 운용내역 조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바, 투자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규제취지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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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7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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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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