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를 받고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02-14 · 의견번호 1700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고객동의 후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열람제한 가능 여부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당사의 경우 선관주의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 동의를 받고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정보 조회를 제한할 계획에 있으며, 해당 행위가 금융투자업규정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판단 이유
ㅇ 투자일임계약은 투자자의 재산에 대한 투자판단이 투자일임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위임되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하는 계약입니다.
- 자본시장법령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전거래, 선행매매 금지 등 일임재산 운용상의 제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임재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3호의 규정도 투자자가 자신의 일임재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임재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 이러한, 일임재산 운용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권 보장이라는 규제 취지와 운용내역 조회 방식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 오프라인에서 투자자가 운용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무관하게 온라인에서도 투자자가 운용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조회요청에 응하여 운용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또한, 자본시장법령은 투자자의 운용내역 조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바, 투자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규제취지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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