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사모파생결합사채 운용에 따른 신보출연료 납부대상 검토 요청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 · 2017-02-14 · 의견번호 1700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사모사채를 출연대상 대출금으로 운영하는 취지는 유가증권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기업에 대한 여신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 07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개정법은, 사모사채가 일반대출과 실질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출연이 제외될 경우 발생 가능한 일반대출과의 자금조달 비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ㅇ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을 사모의 형태로 발행하였다면 사모사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제1호나목(2)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경우에는 출연대상 대출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기업으로부터 사모사채의 직접인수를 우회하기 위해 증권사가 은행 신탁을 통해 은행과 기업 간 단순 도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모사채의 직접인수와 동일할 수 있으므로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탁부에서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 ) 제4조 제7항제1호(이하 “ 파생결합사채 ” )에 해당하는 증권을 공모가 아닌 사모형태로 매입하는 경우,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제1조(대출금의 범위)제1항제1호나목(2) 사모사채에 해당하여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대상인지에 관하여 검토 요청 드립니다.
판단 이유
ㅇ 사모사채 인수를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대상 대출금으로 규정한 취지는 그 실질이 소비대차 성격의 대출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 은행이 자금운용 수익을 목적으로 유통시장 등을 통해 파생결합증권을 매입한 경우 출연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업으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등 그 실질이 기업에 대한 여신행위인 경우에는 출연대상 대출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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