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투자일임보고서투자일임업자투자일임재산거래시기ㆍ거래실적투자일임계약일반투자자고유재산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2.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ㆍ거래실적 및 잔액
②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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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1건
전체 31건 →자신이 인수한 증권에 대한 신탁재산 및 일임재산의 매수 가능 범위
자기 인수 증권을 일임재산에 편입할 때 관계인수인 증권과 같은 공시 및 고유재산 거래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신이 인수한 증권에 대한 신탁재산 및 일임재산의 매수 가능 범위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에 편입할 때도 관계인수인 증권과 같은 공시가 필요하며 고유재산 거래제한 절차도 지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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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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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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