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74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1조, 집합투자증권 잔고등의 통보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보유내역(투자수익률, 평가금액, 투자원금 등),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 순자산총액 등 사항을 월 1회 이상 통지해야 함
판단 이유
금투협회 자율규제 사항으로 해당 규정 위반시 조치 여부 등은 금투협회에서 판단할 사항 다만, 동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 보유내역(수익률, 보수율, 환매예상금액 등)을 매월 통지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 중(3.9. 입법예고)임을 감안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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