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가 해당 접근매체의 소유권, 처분권 등 배타적 사용 권한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경우 접근매체의 양수도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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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예금주 통장, 인감 등 보관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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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접근매체*를 단순히 보관만 하고 예금주가 계속 사용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접근매체 보관행위가 접근매체의 소유권, 처분권 등 배타적 사용권한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양수도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인감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거래내용의 진실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로 보기 어려우며, 통장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용도로 발급된 경우에만 접근매체가 될 수 있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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