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13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01-18 · 의견번호 170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1항에 의한 다른 금융회사의 보유 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ㅇ 대상 채권이 NPL 채권으로 제한되거나, 매입 방식이 현금 매입으로 국한되지는 않으나

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매입하는 채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양수한 채권의 채권자로서 직접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 법 ” ) 제2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할 경우

ㅇ 여신전문금융회사는 NPL채권 이외에 구상금 청구 채권 등도 매입할 수 있는지

ㅇ 채권 매입 행위에는 현금 매입 이외에 민법상의 일반적인 채권 양수도의 방법으로도 가능한지

ㅇ 양수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른 채권추심업에 위배되는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 업무

3. 대출(어음할인 포함) 업무

4.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 동 시행령 규정에서 상기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대상 채권 및 매입 방식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매입하는 채권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ㅇ 여신금융회사가 양수한 채권의 채권자로서 직접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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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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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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