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금융위원회 · 2017-03-31 · 의견번호 170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1항에 의한 다른 금융회사의 보유 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대상 채권이 NPL 채권으로 제한되거나, 매입 방식이 현금 매입으로 국한되지는 않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매입하는 채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양수한 채권의 채권자로서 직접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NPL채권 이외에 구상금 청구 채권 등도 매입할 수 있는지
채권 매입 행위에는 현금 매입 이외에 민법상의 일반적인 채권 양수도의 방법으로도 가능한지
양수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른 채권추심업에 위배되는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 업무
대출(어음할인 포함) 업무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 동 시행령 규정에서 상기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대상 채권 및 매입 방식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매입하는 채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여신금융회사가 양수한 채권의 채권자로서 직접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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