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11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 내 보직이동으로 인한 고유재산운용업무 담당자 변경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01-17 · 의견번호 170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경영지원팀장은 고유재산운용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기존 고유재산운용업무를 담당하던 운용역이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경영지원팀장이 고유재산운용업무 담당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존 고유재산운용업무를 담당하던 운용역이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갖춰야 할 안전장치
판단 이유
ㅇ (질의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상 사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5조).
- 다만 정보교류차단 장치의 설치대상은 교류가 금지된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로 제한 하고 있으므로, 경영관리 등 후선부서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경영지원팀장이 고유재산운용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가능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2) 자본시장법 상 고유재산업무운용과 집합투자업 간에는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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