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87
비조치의견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한 일련의 절차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6-30 · 의견번호 1606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결제를 수반한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가 동 서비스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원칙적으로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는 여전법상 리베이트 금지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간편결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단말기를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다만, 여전법상 규율대상인 부가통신업자 등이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업무를 겸영하면서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동 서비스 관련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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