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87
비조치의견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한 일련의 절차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5-23 · 의견번호 1606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결제를 수반한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가 동 서비스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원칙적으로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는 여전법상 리베이트 금지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간편결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단말기를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여전법상 규율대상인 부가통신업자 등이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업무를 겸영하면서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동 서비스 관련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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