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27 비조치의견

사모펀드에 의한 사모펀드의 투자 허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4-21 · 의견번호 16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개정(2015.7.24) 전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행위는 자본시장법 부칙(법률 제13448호)에 의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본시장법령 개정에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사모펀드에 의한 사모펀드가 위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

ㅇ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2015.7.24)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설정, 설립되어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자산의 일부를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제249조의2에 따라 설정, 설립되어 등록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었던 경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 제1항제5호(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동시행령 제10조 제3항제9호(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함에 따라 상기의 투자가 위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부칙(법률 제13448호) 제10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위 질의내용과 같이 귀 사가 자본시장법 개정(2015.7.24) 전에 설정?설립한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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