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76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의 합성 ETF 설정을 위한 이해관계인과의 스왑거래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5-17 · 의견번호 1606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합성 ETF 설정을 위한 스왑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2조 제2항이 적용되어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사이에서 가능한 거래라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집합투자업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와 합성 ETF 설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스왑거래를 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252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이해관계인)의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 서 위 질의사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인 증권회사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2조 제2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합성 ETF 설정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인 증권회사와의 스왑거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설정을 위한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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