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68
비조치의견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개별 프랜차이즈에 VAN서비스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5-16 · 의견번호 1606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VAN사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하여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VAN사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하여 개별 점포에 VAN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행위
판단 이유
☐ 프랜차이즈 본사가 VAN사로부터 무상으로 구입한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점포에 무상으로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ㅇ VAN사가 해당 대형가맹점에 직접 신용카드 단말기를 무상 지원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의 지급·수취를 제한하고 있는 여전법상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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