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68
비조치의견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개별 프랜차이즈에 VAN서비스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6-16 · 의견번호 1606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VAN사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하여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VAN사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하여 개별 점포에 VAN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행위
판단 이유
☐ 프랜차이즈 본사가 VAN사로부터 무상으로 구입한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점포에 무상으로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ㅇVAN사가 해당 대형가맹점에 직접 신용카드 단말기를 무상 지원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의 지급·수취를 제한하고 있는 여전법상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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