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웨어란 사내메신저 등 특정 조직내에서 의사소통, 자료공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협업 솔루션으로 그룹웨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 접속권한이 있는지 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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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요단말기 지정의 목적은 외부뿐만이 아닌 내부에서의 침해행위로부터도 중요단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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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웨어의 정의 및 해당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외부 접속권한이 없는 그룹웨어도 중요단말기의 접속이 금지되는 그룹웨어라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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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이메일 수/발신 권한과 인터넷 접속 권한이 없는 당행의 그룹웨어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요단말기 지정 시 접속이 금지되는 그룹웨어에 해당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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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웨어란 사내메신저 등 특정 조직내에서 의사소통, 자료공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협업 솔루션으로 그룹웨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 접속권한이 있는지 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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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요단말기 지정의 목적은 외부뿐만이 아닌 내부에서의 침해행위로부터도 중요단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외부 이메일 수/발신 권한과 인터넷 접속 권한이 없는 당행의 그룹웨어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요단말기 지정 시 접속이 금지되는 그룹웨어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그룹웨어란 사내메신저 등 특정 조직내에서 의사소통, 자료공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협업 솔루션으로 그룹웨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 접속권한이 있는지 와는 무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