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69 비조치의견

중요단말기 지정시 접속이 금지되는 그룹웨어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5-16 · 의견번호 1606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그룹웨어란 사내메신저 등 특정 조직내에서 의사소통, 자료공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협업 솔루션으로 그룹웨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 접속권한이 있는지 와는 무관합니다.

□ 또한, 중요단말기 지정의 목적은 외부뿐만이 아닌 내부에서의 침해행위로부터도 중요단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ㅇ 그룹웨어의 정의 및 해당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외부 접속권한이 없는 그룹웨어도 중요단말기의 접속이 금지되는 그룹웨어라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외부 이메일 수/발신 권한과 인터넷 접속 권한이 없는 당행의 그룹웨어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요단말기 지정 시 접속이 금지되는 그룹웨어에 해당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 그룹웨어란 사내메신저 등 특정 조직내에서 의사소통, 자료공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협업 솔루션으로 그룹웨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 접속권한이 있는지 와는 무관합니다.

□ 또한, 중요단말기 지정의 목적은 외부뿐만이 아닌 내부에서의 침해행위로부터도 중요단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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