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57
비조치의견
무해지환급형 건강보험 개발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6-21 · 의견번호 1606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체 보험기간 중 일정기간에서 최적해지율을 적용하였고,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도록 설계하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제4항에 따른 순수보장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상품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제4항에 따른 순수보장성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험료 인하를 위해 해지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건강한 고객에게도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사고자에게 보험기간 연장(80세→100세) 권리 제공
◦다만,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이 “해지율 적용이 가능한 상품”을 순수보장성상품 및 생존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기간 연장 혜택이 순수 보장성상품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일부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단 이유
□80세 이후부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이후 위험보장을 위해 필요한 준비금이므로 생존급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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