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57 비조치의견

무해지환급형 건강보험 개발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보험과,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위원회 · 2016-05-09 · 의견번호 1606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체 보험기간 중 일정기간에서 최적해지율을 적용하였고,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도록 설계하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제4항에 따른 순수보장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상품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제4항에 따른 순수보장성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 보험료 인하를 위해 해지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건강한 고객에게도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사고자에게 보험기간 연장(80세→100세) 권리 제공

◦ 다만,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이 “해지율 적용이 가능한 상품”을 순수보장성상품 및 생존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기간 연장 혜택이 순수 보장성상품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일부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단 이유

□ 80세 이후부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이후 위험보장을 위해 필요한 준비금이므로 생존급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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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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