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수행 시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5-12 · 의견번호 1606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새로운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시점에 유사한 보험계약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 유사한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주고 보험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의 보험계약 해지 등 소멸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을 재차 비교하여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비교안내는 신계약 체결시점에만 하면 되는 것인지, 기존 계약의 소멸 시점에도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제5호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이하 “승환계약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6(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6(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상기 승환계약행위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1개월 이내의 승환계약행위 간주 규정의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의 의사에 따른 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되거나, 6개월 이내의 승환계약행위 간주규정의 경우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을 비교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이러한 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승환계약행위 금지의 원칙 및 간주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에서 기존 유사한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과 비교설명을 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지 그 의사가 명백한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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