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0조의2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 경우라 함은 대부업자의 소속 직원이 채권추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의 변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연락하는 등 사실상의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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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채권추심”을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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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대부업자의 소속 직원이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이자납입일이나 계약만료일 등을 안내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이자의 납입이나 계약의 만료에 따른 원리금 상환시점을 알려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있어 대부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소속과 성명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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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인 대부업자가 문자메시지・이메일 등 비대면의 통지 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개인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표준화된 내용으로 이자납일일・계약만료일 등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을 법인 명의로 단순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명칭 및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명시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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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 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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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일일·계약만료일 등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 단순 안내시 대부업법 제10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자의 소속과 성명 명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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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부업자가 단순한 계약상의 고지사항을 비대면의 방식으로 표준화된 내용으로 발송하는 경우 개별 직원을 특정할 필요성이 없어 법인의 명칭과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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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