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95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증권사간 전산시스템 야간 근무자(op)업무공유 허용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중소금융감독국 · 2016-03-09 · 의견번호 1605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계열사인 금융투자사와 저축은행 간 의 야간 근무자(OP)의 업무공유 가능 여부
판단 이유
행정지도 존속기한 종료되어 무효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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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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