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3-30 · 의견번호 1605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의 일임자산 중 미운용 현금자산을 보험회사의 대주주로서 일임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유동성 예금으로 예치하는 행위는 대주주에 대한 예치금으로서 ‘신용공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 일임펀드의 자산보관 및 관리 업무를 보험회사의 대주주인 특정은행이 수행하는 경우로서, 동 펀드의 미운용 현금자산을 그 대주주 은행의 유동성 예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이것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신용공여”를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의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간적접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로 정의하면 서,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i) 대출, ii) 어음 및 채권의 매입, iii)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iv) 보험회사가 i)~iii)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i)~iii)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의2에서 B/S 난내의 기타 분류에서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보험업법령의 조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 거래나 자산 등이 보험업법령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거래·자산 분류 등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실질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보험회사의 일임자산은 통상 B/S 상 ‘현금및예치금(현금성자산)’ 항목이 아닌 ‘기타자산’ 항목으로 분류되는 바, 이러한 일임자산 중 보험회사 대주주인 은행의 유동성 예금에 예치되는 자산을 그 형식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예치금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주주에 대한 예치금”으로서 “신용공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ㅇ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신용공여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형식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질까지도 고려한다는 점, 투자일임의 정의ㆍ효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보험회사의 대주주인 은행에 대한 예치금으로서 “신용공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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