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 산정시 산식에 포함합니다. ㅇ법 취지 및 문언에 따라, 의무신용공여비율의 개념은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신용공여 총액]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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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 제1호에 따른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 산정시,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와 같이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는 영업구역내 의무 신용공여비율 산정시 신용공여에서 제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 제1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2 제2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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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역·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 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감안하여 신용공여 총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취지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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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신청자께서 제안하신대로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액을 의무 신용공여비율 산출시 제외([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총신용공여])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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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영업을 집중하는 저축은행이 비율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법령의 취지와도 직접 괴리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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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2 제2항은,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은 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고려시 금융기관이 자금의 최종 수요자가 아니고, 금융기관간 여신거래는 경제활동자에 대한 자금 공여와는 성질이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의무신용공여비율 산출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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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여신을 금융기관의 여신에 준해서 보아야 할 별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