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99 비조치의견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출방식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5-12 · 의견번호 1605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 산정시 산식에 포함합니다. ㅇ법 취지 및 문언에 따라, 의무신용공여비율의 개념은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신용공여 총액]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 제1호에 따른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 산정시,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와 같이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는 영업구역내 의무 신용공여비율 산정시 신용공여에서 제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 제1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2 제2항)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역·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 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감안하여 신용공여 총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취지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권해석 신청자께서 제안하신대로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액을 의무 신용공여비율 산출시 제외([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총신용공여]) 하는 경우,

산술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영업을 집중하는 저축은행이 비율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법령의 취지와도 직접 괴리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으로 판단합니다.

한편,「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2 제2항은,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은 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고려시 금융기관이 자금의 최종 수요자가 아니고, 금융기관간 여신거래는 경제활동자에 대한 자금 공여와는 성질이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의무신용공여비율 산출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여신을 금융기관의 여신에 준해서 보아야 할 별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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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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