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78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부통제를 위한 모니터링 업무의 금융실명거래법상 방법 문의
금융위원회 · 2016-02-15 · 의견번호 1604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계열회사(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상장지분증권 등) 매매내역을 계열회사의 내부통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귀 사에서 제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에 따라 명의인에게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포괄적 제공동의를 통해 동의서 유효기간 내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계열회사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다만,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제공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이메일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중개업자가 계열회사 임직원인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포괄동의를 획득한 경우 명의인의 금융투자상품(상장지분증권 등) 매매내역을 계열회사에 내부통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동 건은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어 포괄적 제공동의를 허용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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