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78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부통제를 위한 모니터링 업무의 금융실명거래법상 방법 문의

금융위원회 · 2016-02-15 · 의견번호 1604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계열회사(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상장지분증권 등) 매매내역을 계열회사의 내부통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귀 사에서 제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에 따라 명의인에게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포괄적 제공동의를 통해 동의서 유효기간 내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계열회사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제공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이메일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중개업자가 계열회사 임직원인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포괄동의를 획득한 경우 명의인의 금융투자상품(상장지분증권 등) 매매내역을 계열회사에 내부통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동 건은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어 포괄적 제공동의를 허용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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