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33 비조치의견

수수료 징구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6-03-22 · 의견번호 1604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4는 등록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이는 대부업법상 금지되어 있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영업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다른 등록 대부업자에게 재매각’하는 경우도 결국에는 ‘등록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부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등록된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채권(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여 바로 다른 등록 대부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법 제9조의 4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4는 등록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이는 대부업법상 금지되어 있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영업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다른 등록 대부업자에게 재매각’하는 경우도 결국에는 ‘등록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부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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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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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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