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98
비조치의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서(그룹뱅킹)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3-30 · 의견번호 1605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법」 상 이용자는 본인을 의미하며, 금융회사 등이 대리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대리권 수여 기간, 대리인이 거래 가능한 금액 등에 관하여 금융회사가 정하는 경우 계좌 명의인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리인은 자신의 접근매체 등으로 이용자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7호의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을 의미합니다.
□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ㅇ 접근매체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인 이용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용자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대리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위한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의 답변은 대리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자 실지명의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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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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