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44 비조치의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 확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 · 2015-12-23 · 의견번호 1504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보증기금법」및「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출연금이 면제되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화대출금으로서 상환 기간이 1년 이하인 것’에서 면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외화대출금 상환 기간’은 만기가 연장되기 전 당초 대출금 체결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 서 만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비록 만기를 포함한 상환기간이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출연대상이 되는 대출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과「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화대출금 중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것”은 출연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됨.

이와 관련하여 외화대출금 최초 실행 후 만기 도래 시, 상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출연대상 대출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2007년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대상이 되는 대출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및「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출연료 납부 대상인 ‘외화대출금’ 중 ‘단순 송금 방식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화대출금’은 대출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의 경우에 한해 출연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외화대출금 중 단기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화대출금을 출연금 납부 대상에서 면제한 취지는 동 대출은 수입대금결제를 위한 ‘일시적 경과계정’의 성격이 있고, ‘내국수입유산스’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유사한 대출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외화대출금은 기본적으로 출연금 납부 대상이지만, 일시적 경과계정 성격이 있는 외화대출금은 출연금 납부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는 만큼 출연금 면제 기준이 되는 상환기간은 만기 연장 전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1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 서 만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비록 최종 상환기간이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출연대상이 되는 대출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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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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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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