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 담보로 있는 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 · 2015-12-23 · 의견번호 1504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실징후가 있는 A기업에 대한 10억원의 대출채권 전부를 요주의로 분류해야 합니다.
ㅇ 대출채권의 일부인 1억원에 대해 예금 등의 담보가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9억원은 여전히 차주의 상환능력과 부도여부 등과 관계없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건은 여전히 차주 총채권 단위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A기업(부실징후 예시 해당 차주)에 대한 10억원 대출(연체 없음) 중 1억원에 대해서는 자행예금 담보가 있는 경우 1억원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시 ‘요주의’가 아닌 ‘정상’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
* 자행예금 1억원에는 질권설정을 통해 상계약정 체결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36조 제4항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은 차주 단위 총채권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하면서, 예금 등의 담보물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은 차주 단위의 총채권과 별도로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①~③ (생 략)
④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분류대상자산 중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 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그 외의 분류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취급건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 단위의 총채권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대출채권과 관련된 계·부금, 적금, 예금 등의 담보물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5. ~ 7. (생 략)
⑤ ~ ⑫ (생 략)
□ 감독규정 제36조 제4항제4호의 “예금 등의 담보물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의 의미
ㅇ 감독규정 제36조 제4항제4호에 따른 대출채권은 우리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채권이 차주의 상환능력, 부도여부 등과 관계없이 예금 등 담보에 따라 신속히 채권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 사안의 경우, 1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귀행에 예치된 예금에 의해 담보되고 질권설정 및 상계약정 체결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ㅇ 여전히 9억 원의 회수 여부는 차주의 상환능력, 부도여부 등과 연관되므로, 감독규정 제36조 제4항제4호의 대출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1억원과 9억원이 각각 별건의 대출인 경우*에는 1억원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을 차주 단위의 총채권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억원에 대해 예금담보대출이 실행되고 9억원 대출이 별건으로 실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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