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43 비조치의견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잔액조회 API, 거래내역조회API 카드조회API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 · 2015-12-23 · 의견번호 1504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금융거래정보(예: 예금 잔액, 예금 거래내역 등. 이하 “거래정보”라 한다)를 명의인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면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통신API를 통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이 명의인 본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150389호, 2015.12.14. 회신)

□ 오픈플랫폼 API를 통한 거래정보 제공은 핀테크 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일 뿐, 해당 은행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거래정보 제공이 아니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위·수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 한편, 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신용정보(카드거래내역)를 제3자(제휴업체)의 업무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수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이 핀테크 업체가 제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예: 예금 잔액, 예금 및 카드 거래내역 등)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이 해당 업체에게 관련 API*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 이를 개발자에게 제공시 핀테크 서비스 개발기간 대폭 단축 가능

□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관계가 제3자 제공인지, 아니면 위·수탁 관계인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