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43 비조치의견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잔액조회 API, 거래내역조회API 카드조회API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1-15 · 의견번호 1504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금융거래정보(예: 예금 잔액, 예금 거래내역 등. 이하 “거래정보”라 한다)를 명의인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면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통신API를 통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이 명의인 본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150389호, 2015.12.14. 회신)

오픈플랫폼 API를 통한 거래정보 제공은 핀테크 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일 뿐, 해당 은행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거래정보 제공이 아니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위·수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신용정보(카드거래내역)를 제3자(제휴업체)의 업무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수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핀테크 업체가 제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예: 예금 잔액, 예금 및 카드 거래내역 등)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이 해당 업체에게 관련 API*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 이를 개발자에게 제공시 핀테크 서비스 개발기간 대폭 단축 가능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관계가 제3자 제공인지, 아니면 위·수탁 관계인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