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41 비조치의견

투자중개업자의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12-22 · 의견번호 1504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판단, 매매주문의 생성 및 제출 등 서비스 제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가 사전에 선택한 일정한 전략이나 조건에 따라 투자의 판단, 매매주문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거래하는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투자자가 선택한 로직/모델로 시장을 감시 → 펀더멘털 분석 또는 테크니컬 분석 등에 따른 매매시그널 발생 → 투자자가 사전에 정한 종목군, 수량 범위, 가격 범위 안에서 투자자가 지정한 주문처리 방법에 의해 주문 처리

판단 이유

□ 투자자의 주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매매시점, 매매수량, 매매금액 등을 임의로 결정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투자일임업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귀 사가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관련 규정 준수에 주의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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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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