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40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모집 종사자에 대한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5-12-21 · 의견번호 1504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별로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2명의 임·직원 외에 모집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모집과 관련이 없는 보험계약자의 가입서류의 적정성 점검, 모집 담당자의 올바른 업무처리 여부의 점검, 보험료 수납과 제지급금 신청서 작성 시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해 모집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책임자를 선임하여 보험 모집 업무 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결재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 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별로 2명의 범위 내에서 모집업무에 종하는 임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모집 종사자의 모집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결재하는 책임자는 점포별 모집 종사자 제한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책임자를 선임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해당 책임자의 업무가 청약서의 입력, 보험료의 수납 보조 등 모집업무 보조자의 업무와 혼재되어 있거나, 보조자의 업무로도 볼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모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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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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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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