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79 비조치의견

법령해석요청서(MMF 최상위 신용등급 채무증권 취득한도 5%)

금융위원회 · 2016-04-15 · 의견번호 1604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에서 발행한 CD의 경우「금융투자업규정」에서 열거한 편입비율 제한의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무증권 편입비율(5%)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MMF 채무증권 편입 비율 준수 관련 사항 문의

MMF에서 동일인이 발행한 최상위 신용등급 채무증권 취득 비율 5% 점검 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제외가능 여부 - MMF에서 ○○은행 등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최상위 등급)를 5% 초과하여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금융투자업규정」제7-19조제1항에서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양도성예금증서 포함)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편입비율을 최상위등급은 5%,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은 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무증권*을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는 상기 편입비율 제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①국채증권, ②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③지방채증권, ④특수채증권, ⑤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질의하신 ○○은행이 발행한 CD는「금융투자업규정」에서 열거한 편입비율 제한의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편입비율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7조의19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제7-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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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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