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79 비조치의견

법령해석요청서(MMF 최상위 신용등급 채무증권 취득한도 5%)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1-08 · 의견번호 1604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에서 발행한 CD의 경우「금융투자업규정」에서 열거한 편입비율 제한의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무증권 편입비율(5%)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MMF 채무증권 편입 비율 준수 관련 사항 문의

ㅇ MMF에서 동일인이 발행한 최상위 신용등급 채무증권 취득 비율 5% 점검 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제외가능 여부

- MMF에서 ○○은행 등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최상위 등급)를 5% 초과하여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금융투자업규정」제7-19조제1항에서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양도성예금증서 포함)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편입비율을 최상위등급은 5%,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은 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무증권*을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는 상기 편입비율 제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①국채증권, ②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③지방채증권, ④특수채증권, ⑤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ㅇ 질의하신 ○○은행이 발행한 CD는「금융투자업규정」에서 열거한 편입비율 제한의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편입비율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