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80 비조치의견

2013.3.25. 설정된 단독사모펀드의 만기가 2016.3.25.로 도래함에 따라 유형 변경 및 만기연장을 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1-08 · 의견번호 1604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해당 집합투자기구(2013.3.25. 설정)는 개정 자본시장법(2013.5.28., 제11845호) 시행 이전에 설정된 것이므로, 법 시행 이후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았다면 만기연장을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사모단독펀드의 만기연장 가능 여부

ㅇ 2013.3.25. 설정된 단독사모펀드의 만기가 2016.3.25.로 도래함에 따라 기존 혼합채권형펀드를 채권형으로 전환하여 만기연장을 하고자 하나, 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2015.1.1.부터 수익자가 1인인 단독사모펀드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러한 만기연장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부칙 제8조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지체 없이 해지하도록 규정(제192조 제2항제5호)

ㅇ 다만 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8조(2013.5.28., 제11845호)에 의하면 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법 시행 이후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8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의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이 법 시행 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 제5항, 제192조 제2항제5호 및 제202조 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ㅇ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2013.3.25.에 설정되었으며,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2015.1.1이므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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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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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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