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28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5-12-16 · 의견번호 15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모범규준상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가 확정된 시점(정기주주총회의 승인 등을 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 제3조*에 따라 동 규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준은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 이하 생략-

□ 만약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시점에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될 경우, 동 모범규준의 적용 기준일을 ①사업연도 말일로 볼 것인지, 해당 자산총액의 확정시점인 ②정기주주총회일(재무제표승인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내용의 핵심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기주주총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모범규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정기주주총회 등의 승인 이전에는 대차대조표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따라 서, 모범규준상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가 확정된 시점(정기주주총회의 승인 등을 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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