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28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 · 2016-02-15 · 의견번호 15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모범규준상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가 확정된 시점(정기주주총회의 승인 등을 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 제3조*에 따라 동 규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준은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 이하 생략-

만약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시점에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될 경우, 동 모범규준의 적용 기준일을 ①사업연도 말일로 볼 것인지, 해당 자산총액의 확정시점인 ②정기주주총회일(재무제표승인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

판단 이유

질의 내용의 핵심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기주주총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모범규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정기주주총회 등의 승인 이전에는 대차대조표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 서, 모범규준상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가 확정된 시점(정기주주총회의 승인 등을 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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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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