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30 비조치의견

IPO주식 배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5-12-17 · 의견번호 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령 및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주관회사는 인수회사 또는 주관회사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 배정이 금지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IPO 주식 배정 관련 질의

ㅇ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집합투자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 해외집합투자업자, 해외신탁업자로 위 조항의 규율대상인지 여부

ㅇ 만약 해외집합투자업자, 해외 신탁업자는 위 조항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OO증권(한국)이 인수회사 또는 주관회사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공개에서, OO증권의 해외계열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고객 자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고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는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 및 동조 제7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업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만약 해외집합투자업자, 해외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업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면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 동법 제108조 제2호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ㅇ 한편,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9조 제4항제1호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안되며, “이해관계인”은 최대주주, 주요주주,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 등을 포함(동규정 제2조 제9호)합니다.

- 그러므로, 해외집합투자업자, 해외신탁업자가 ○○증권의 계열회사인 경우 ○○증권이 인수회사인 기업공개에 있어서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업자들에게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됩니다.

- 해당 규정의 취지는 인수회사 이해관계인의 수요예측 참여에 따른 공모가격의 왜곡 방지 등이므로 이해관계인이 고객 자산으로 참여하는 경우라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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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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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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