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29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2016.3.12시행예정)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12-16 · 의견번호 1504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조회시스템 내 조회대상에서 제외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정기적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세자료를 세무서 등 국가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0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조회시스템 내 조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회사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국가 또는 지자치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시스템 내 조회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ㅇ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내부 경영관리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제공목적, 제공처 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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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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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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