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25
비조치의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4-19 · 의견번호 15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손해보험사가 위험보장 목적 이외의 정기보험 위험보험료 산출을 위한 경우에는 현행 전체 사망의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일반상해 사망률과 질병 사망률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위험률이 존재하지 않는 연령에 대해서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표준위험률 및 표준위험보험료가 삭제·폐지됨에 따라 정기보험 위험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던 기존의 표준위험률을 대체하기 위한 위험률로 “각 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의 일반상해 사망률과 질병 사망률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ㅇ또한, 이와 같은 방법의 적용이 가능할 경우, 위험률이 존재하지 않는 연령(0~14세, 81~110세)에 대해 연령간 상대도 등을 이용하여 산출·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제7-69조제1항에서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종류별 표준해약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정기보험의 위험보험료’를 이용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정기보험의 위험보험료’ 산출을 위해 보험회사는 해당 위험률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제7-69조제1항의 ‘정기보험의 위험보험료’ 산출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기의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 목적에 한하여 상기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9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제7-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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