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25 비조치의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5-12-14 · 의견번호 15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손해보험사가 위험보장 목적 이외의 정기보험 위험보험료 산출을 위한 경우에는 현행 전체 사망의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일반상해 사망률과 질병 사망률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위험률이 존재하지 않는 연령에 대해서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표준위험률 및 표준위험보험료가 삭제·폐지됨에 따라 정기보험 위험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던 기존의 표준위험률을 대체하기 위한 위험률로 “각 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의 일반상해 사망률과 질병 사망률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ㅇ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의 적용이 가능할 경우, 위험률이 존재하지 않는 연령(0~14세, 81~110세)에 대해 연령간 상대도 등을 이용하여 산출·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제7-69조제1항에서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종류별 표준해약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정기보험의 위험보험료’를 이용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정기보험의 위험보험료’ 산출을 위해 보험회사는 해당 위험률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제7-69조제1항의 ‘정기보험의 위험보험료’ 산출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기의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 목적에 한하여 상기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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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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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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