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발행채권의 주관사 참여 등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12-14 · 의견번호 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증권회사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의 주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인수업무에 따른 계열사 발행 증권의 소유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수업무로 인해 계열사 발행 증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증권의 소유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제한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증권회사가 계열사 은행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인수 또는 모집주선의 주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관사로서 의 업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발행 증권 보유 금지 및 신용공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는 이해관계자가 발행하는 '주식 및 무보증사채권'에 대해 인수 주관사 업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는 문언상 동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인수조건 결정 및 청약진행 과정에서 계열회사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투자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동 규정 취지를 보더라도, 발행자가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커버드본드 인수의 경우는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자본시장법 제34조는 대주주 등이 발행한 증권의 소유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것으로, 대주주 등이 발행한 증권의 주관사 업무를 금지한 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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